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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국내 최초 ‘공공의학과’ 신설

교육, 연구, 진료, 사업 등 공공의료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 수행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김병관)은 지난 4월 1일 교육, 연구, 진료, 사업 등 공공의료부분의 확대를 위해 공공의학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미션과 더불어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소외계층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돌보는 병원 ▲중증질환의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이끄는 병원 ▲지속성장 동력을 스스로 만드는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더욱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전문으로 다루는 공공의학과를 신설하여 교육, 연구, 진료, 사업 부문별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문에는 원내 의료진 및 직원 대상 공공의료 특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타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에 보급할 예정이며 ▲연구부문에는 정부와 서울시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 사업 개발 및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연구와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부문에는 소방관 등 특수 환경 공공근로자 및 산업·환경성 질환의 특수검진과 방문 진료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의학 활동을 전개하고 ▲사업부문에는 기존의 공공의료사업단과 함께 더욱 활발한 보건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라매병원 이진용 교수(공공의학과 과장)은 “공공의학과라는 공공의료에 특화된 진료과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연구, 진료 및 사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라매병원은 ‘서울시립병원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과 QI 혁신사례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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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