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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켜진 A형간염, 예방 접종으로 확산 막아야

항체 보유율 낮아지고 있는 3040세대,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백신접종 필수

지난 주말부터 주요 포털사이트 급상승 검색어 상단에 A형간염, A형간염 예방접종 등이 등장하며 A형간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초부터 심상치 않았던 A형간염 환자 수가 3월에 1,000명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A형간염 확산 중심은 항체 보유율 낮아지고 있는 30~40대
A형간염은A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간염으로, 주로 감염자와의 신체 접촉,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 혈액매개, 성접촉 등 다양한 통로로 감염된다6.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확인된 A형간염 발생 환자만 총 3,758명(2019.04.30 신고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환자 수(2,436건)를 넘어서 전국적 유행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에도 신고된 A형간염 환자 10명 중 7명은 30~40대로 확인된다. 30~40대는 국내에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한 1997년에 이미 청소년기를 보내고, 국내 위생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A형간염 항체를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매년 A형간염의 유행의 중심에 있다.


실제로 2005~2014년 10년간 전국 A형간염 항체 보유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69.6%였던 30대의 A형간염 항체 보유율은 2014년 32.4%로 하락, 40대는 2005년 97.9%에서 2014년 79.3%로 10년 새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30~40대는 A형간염 예방을 위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성 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은 전격성 간염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백신 접종 권장
A형간염 백신 ‘하브릭스’, 1차 접종 19일 후에 100%에 가까운 방어 항체 형성 확인
A형간염은 감염 후 15~50일의 잠복기를 걸쳐 증상이 나타난다. 무증상으로 지나가거나 피로, 발열, 구토, 식욕부진, 복부 불쾌감, 황달 증상이 나타난다6. 증상은 대체로 2개월을 넘지 않지만, 성인의 경우 급성 간염으로 나타나 한달 이상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8. B형간염 보유자 등 만성 간질환자의 경우에는 A형간염이 발생하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A형간염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끓인 물 마시기, 음식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올바른 손씻기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6. 특히 예방접종은 가장 확실한 A형간염 예방법으로, GSK의 A형간염 백신인 ‘하브릭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차 백신 접종 후 2주째에 약 85% 항체가 형성되며, 19일 후에는 100%에 가까운 방어 항체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A형간염 백신은 총 2회에 걸쳐 접종하며, 1차 접종 후 6~12개월 또는 6~18개월 이후에 2차 접종을 받으면 된다. 40세 미만에서는 항체검사 없이 모두에게, 40세 이상에서는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고된다6. 그 밖에도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만성 간질환자, 외식업종사자, 의료인,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 A형간염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인에게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세계 최초 A형간염 백신 하브릭스, 장기간 임상 경험으로 A형간염 예방 효과 및 안전성 입증,,
국내에는 다양한 A형간염 백신들이 이미 출시되어 있다. 그 중, 1992년 세계 최초로 출시된 GSK의 ‘하브릭스’는 많은 임상 결과와 안전성 데이터를 보유한 대표적인 A형간염 백신이다11,12,. A형간염에 걸릴 경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만성 간염 환자에게도 예방 효과를 보였다.


하브릭스는 접종 후 2~4주 이내 A형간염 항체가 만들어 지며, 1차 접종 후 6~12개월 내 2차 접종하면 항체가 20년간 유지된다는 면역원성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6. 또한 접종자 가운데 90%는 40년간 항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어 2회 접종을 통해 A형간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GSK의 백신사업부 정현주 본부장은 “봄·여름에 특히 유행하는 감염병인 A형간염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의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GSK는 많은 사람들이 A형 감염을 사전에 예방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백신 분야에서 쌓아온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인, 특히 고위험군의 A형간염 접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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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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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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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