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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고객센터, 9년 연속 ‘ 우수 콜센터’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9년 ‘한국사업의 서비스품질 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이번 수상으로 9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평가에서 고객센터는 평가지표 중 ▲고객이 통화를 시도했을 때 신속한 통화연결과 상담원 접속여부를 평가하는 ‘수신여건’ ▲단순한 응대가 아닌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상담태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업무처리’  등 7개 세부 항목에서 높은 점수(100점)를 획득했다.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고객과의 핵심 접점이라는 인식을 갖고 상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상담사들은 학습동아리 활동, 셀프 모니터링 등 상담품질을 높이고 고객의 감정까지 공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상담사에게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하는 등 상담사들의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폭언이나 성희롱 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번호 ARS 연결음에 상담사 보호멘트를 삽입하는 등「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상담사의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업부서 직원의 고객센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과 상담사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심사평가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심사평가원 고객센터 개소 이후 만 10년이 되는 해에 9년을 연속하여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어 더없이 기쁘다. 상담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객의 문의에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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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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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