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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주최하는 혁신의료기술 관련 국제심포지엄'이 다음달 4일 GS타워(서울 역삼동) 1층 아모리스 홀에서 개최된다.

심포지엄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 4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방향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선험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공론화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료산업계의 관심이 주목될 전망이다.  

국제심포지엄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5.30.(목)까지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선 접수된 400명에 대해 선착순 접수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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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