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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기관 선정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속대응시스템(RRS : Rapid Response Systm) 시범사업’ 의료 기관에 선정되었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심폐정지, 다발성 부전 등 환자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조기발견, 예방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인천 최초로 ‘움직이는 집중치료실’이라 불리는 INHART팀(신속대응팀)을 구축해 입원환자의 상태가 급작스럽게 악화되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인하대병원만의 신속대응시스템은 유선 호출과 전산 스크리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선호출의 경우 주치의가 환자의 초기 임상 징후 등을 평가해 위험 징후가 발견될 때, 신속대응팀에 유선으로 연락해 해당 의료진이 즉각적 조치를 취한다. 

전산스크리닝은 오랜 임상 경력의 간호사들이 환자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위험 징후 감지 시 환자의 기저질환을 평가하고 환자의 특성에 맞게 대응한다.

더불어 2017년 7월, 대학병원 최초로 ‘입원의학과’를 신설해 운영중이며,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전담전문의, 신속대응팀을 합해 입원환자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과 빠른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인하대병원 입원의학과 김정수 과장(호흡기내과)는 “기존에 갖추어진 시스템이 높게 평가 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신속대응팀, 더 나아가 입원의학과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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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