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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제17회 서울시의사의날 기념 시민건강축제 개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오는 6월 2일(일)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상앞에서 서울시의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서울! 「제17회 서울시의사의날 기념 시민건강축제」를 개최한다.

 

시민건강축제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서울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을 구현을 위한 취지로 의사회원과 가족 서울시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서울시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사전신청 후 쓰레기 줍기 등 환경보호 걷기대회에 참여 한 시민 및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3시간을 부여한다.

 

본 행사는 참가비가 없으며 당일 집결시간에 맞춰 오시면 사전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걷기대회 코스를 완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두유, 비타포유, 복숭아자몽, 마시는 오트밀, 마스크 등 푸짐한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자전거(10개), 체중계(30개) 건강검진권 등 푸짐한 경품을 추첨하여 제공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사전등록 후 참여한 시민에게는 경품추첨 시 특혜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의사회 페이스북에 인증사진을 게시한 시민과 및 워크온(Walk o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참여 한 시민에 대해서도 추첨 통해 추가로 경품 증정키로 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시 50분에 건강부스상담 및 걷기대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왕복 4km의 코스를 완주 후 밴드(squidclam)와 메버릭스(연세의대 춤동아리) 공연 후 13시30분 경품 추첨을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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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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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