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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제17회 서울시의사의날 기념 시민건강축제 개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오는 6월 2일(일)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상앞에서 서울시의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서울! 「제17회 서울시의사의날 기념 시민건강축제」를 개최한다.

 

시민건강축제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서울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을 구현을 위한 취지로 의사회원과 가족 서울시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서울시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사전신청 후 쓰레기 줍기 등 환경보호 걷기대회에 참여 한 시민 및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3시간을 부여한다.

 

본 행사는 참가비가 없으며 당일 집결시간에 맞춰 오시면 사전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걷기대회 코스를 완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두유, 비타포유, 복숭아자몽, 마시는 오트밀, 마스크 등 푸짐한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자전거(10개), 체중계(30개) 건강검진권 등 푸짐한 경품을 추첨하여 제공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사전등록 후 참여한 시민에게는 경품추첨 시 특혜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의사회 페이스북에 인증사진을 게시한 시민과 및 워크온(Walk o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참여 한 시민에 대해서도 추첨 통해 추가로 경품 증정키로 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시 50분에 건강부스상담 및 걷기대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왕복 4km의 코스를 완주 후 밴드(squidclam)와 메버릭스(연세의대 춤동아리) 공연 후 13시30분 경품 추첨을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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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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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