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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국내 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한 영문 홍보 자료 발간

우리나라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및 국제 협력 활동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등의 우수성을 국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영문 홍보 자료인 ‘Your Vision, Our Future - Korean Medical Devices‘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자료는 의료기기분야 국제협력체인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 포럼(IMDRF)’ 2021년 의장국 선임(‘19.3.)이후 발간하는 홍보물로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내용은 ▲혁신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위한 선제적인 특별법 마련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생산능력 및 산업 현황 ▲체계적인 임상시험 인프라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 ▲국제조화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 ▲안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제도 ▲국제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업체가 이번 홍보 자료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국내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문 홍보자료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 재외공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향후 비영어권 국가를 위한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의 홍보자료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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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