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6.5℃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9.5℃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고대의대, KU-Health Science Group 심포지엄 개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홍식)과 약학대학(학장 전영호), 간호대학(학장 서문경애)이 지난 7일(금) 오후 3시 의과대학 문숙의학관 윤병주홀에서 ‘KU-Health Science Group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열었다.


전문 직종 간 교육을 뜻하는 ‘Inter-Professional Education(IPE)’은 최근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고대의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약학대학, 간호대학과 ‘KU-Health Science Group’을 결성했으며, 각 단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상호 교류해 공동 연구 활성화를 증진하고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단과대학 교수진, 대학원생, 학부생 등 7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표했으며, 손호성 의과대학 교무부학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KU-HSG: Understanding and Convergence in Health Science-이홍식 의과대학장 △각 대학 교육과정 소개-임춘학 의과대학 교육부학장, 김정기 약학대학 약학과장, 오원옥 간호대학 간호학과장 △IPE in health professionals: What&Why?-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이영미 교수 △Present and Future of KU-HSG-이홍식 의과대학장, 전용호 약학대학장, 서문경애 간호대학장 △종합토론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홍식 의과대학장은 “보건의료 분야 교육은 항상 미래를 대비해야 하며, 역량 바탕 교육과 연구뿐 아니라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마음가짐 또한 중요하다”며, “오늘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앞으로 고려대학교의 의학, 약학, 간호학 분야가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교육과 연구의 협업이 이루어져 미래사회를 견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용호 약학대학장은 “필요한 방법론과 전략에 동의하며, 각 단과대학에서 KU-Health Science Group을 어떻게 구상해야 할지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KU-Health Science Group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서문경애 간호대학장은 “세 단과대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무언가를 시작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근거기반 협력진료를 통한 최상의 환자안전 구축을 목표로 앞으로 세 단과대학이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약학대학생은 “다양한 직종의 교수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어서 뜻깊었으며, 학생 교육 뿐 아니라 세미나, 봉사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협업해 발전해 나가는 KU-Health Science Group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