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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생명보험재단, 세 번째 ‘생명숲산모돌봄센터’ 개원

출산 장려 위해 전남 해남, 강진에 이어 완도에 ...산후우울증 예방 및 신체 회복 등 맞춤형 산후조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도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11일(화) 전라남도 완도대성병원에 신축된 공공산후조리원 내에 ‘생명숲산모돌봄센터’를 조성하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조경연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 직후의 산모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산후조리환경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후 산욕기 부적응과 산후우울증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출산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로 저출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태어난 아기는 2만 7,100명으로 40개월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다. 올해 1분기 누적 출생아 수 또한 8만 3,100명으로 역대 1분기 중 가장 낮다. 특히 전라남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17년 전라남도와 출산장려사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남과 강진에 이어 세 번째로 완도에 생명숲산모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완도 생명숲산모돌봄센터’에서는 ▲산후우울증 예방교육, 웃음치료 등 산모의 정서 안전을 위한 ‘산후우울증예방 프로그램’과 ▲산후체조 등 산모의 건강을 위한 ‘신체회복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완도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생명보험재단이 지원한다.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산모가 많을 뿐 아니라 산후조리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생명숲산모돌봄센터를 통해 농촌 지역의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산모들이 출산 후 약해진 몸과 마음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출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20개 생명보험회사들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등 4대 목적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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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