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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디파이타임, 노화 치료 위한 2018-2019 임상 결과 발표

디파이타임, 텔로미어 기술 접목한 임상 결과 발표 "기존보다 3년 젊어져"

생명연장기업 ‘디파이타임홀딩스(대표 조나단 그린우드)’가 노화 치료 관련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 노화 치료의 임상 결과로 바누아투에서 진행 예정인 노화 치료 임상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11일 공개됐다.


일본에서 진행된 이번 임상에는 다수의 인원이 지원했으며, 2018년 8월 18일 공개 추첨을 통해 선택된 사람에 한해 진행됐다. 임상은 임상 대상자에게 3개월간 TAM(Telomere Activation Molecule)가 함유된 캡슐과 스프레이를 복용하게 하고 복용 전과 복용 후의 혈액에서 추출한 백혈구의 텔로미어 길이를 정밀 측정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텔로미어 길이의 측정 검사는 스페인 글로벌 진단기업 ‘라이프랭쓰(Life Length)’사가 진행했다.


씨에라 연구소에서 개발된 TAM(Telomerase Activation Molecule)성분이 함유된 캡슐 및 스프레이제품을 복용한 일반인들의 텔로미어의 길이를 측정해서 텔로미어 랭쓰닝을 검증하는 임상으로 임상 결과 제품 사용 사용자가 약 3년에서 4년 더 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0월에는 텔로미어 최대 시장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관련 기술과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디파이타임홀딩스는 텔로미어 기술 특허를 보유한 권위자 빌 엔드류스와 함께 생명 연장과 항노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항노화 시장을 공략하는 ‘텔로미어 코인(TXY)’도 발행한 바 있다. 텔로미어란 신발끈의 흐트러짐을 막아주는 캡처럼 염색체 말단부위에서 염색체가 약화되거나 주변 염색체와 융합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염기서열인데, 빌 앤드류스는 그간 노화의 원인으로 ‘텔로미어 쇼트닝’을 제시하며 항노화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세포는 그 종류가 200가지로 각 세포는 일생 동안 50~100회 정도 제한된 세포분열을 하는데, 점점 짧아진 텔로미어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세포분열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때부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세포 노쇠 및 조직과 기관의 노화가 진행된다.


이로 인해 각종 노화 관련 질병을 초래하는데, 노화로 인한 질병의 대표적인 예로는 알츠하이머 즉 치매이며, 디파이타임은 그 병의 진단을 텔로미어의 쇼트닝(Telomere Shortening)으로 보고 관련 처방은 텔로미어의 랭쓰닝(Telomere Lengthening)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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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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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