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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바이오식품첨가물 활성화를 위한 심사규정 개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1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식품첨가물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영업자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바이오식품첨가물 개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바이오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 및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출자료 명확화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어 식품첨가물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생물 목록을 신설하고 해당 미생물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해당 균주의 안전성 자료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인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식품 제조·가공 시에만 사용되어야 할 식품첨가물을 그대로직접 섭취하는 오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하였다.



1. 미생물 이용·제조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자료 제출 규정 개선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별표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사항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신규신청시, 생산균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화

식품원료로서 인정되었거나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등 안전성이 확인된 미생물 목록을 제시

- 이를 이용하여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경우, 신규신청시 생산균주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일부를 생략

 

2.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일반사용기준 신설

개정 대상

개 정 내 용

일반사용기준 신설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 가공 등에만 사용하고, 자체로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에 관련 규정 신설

 

3. 용어의 명확화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보존 및 유통 기준

식품첨가물을 보존하는 조건에 대한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용어와 일치

- 서늘한 곳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

카페인

카페인은 무수물과 1수염이 허용되어 있어, 각각의 분자량에 따라 사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량 기준을 무수건조물로서 적용하도록 사용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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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美 캘리포니아주립대 동암연구소 등 미래 바이오산업 이끌 해외 인재 초청 행사 치러 휴온스그룹이 미래 바이오산업을 이끌 해외 인재를 초청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휴온스그룹은 지난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California State University) 샌마르코스(San Marcos) 캠퍼스 임직원과 생명과학 분야 대학원생 등 30여 명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휴온스 동암연구소를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금번 초청은 생명과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글로벌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적 시각과 산업 현장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방문단은 휴온스그룹의 핵심 연구 거점인 동암연구소를 중심으로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바이오파마 등 주요 계열사의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연구개발(R&D) 현장을 견학했다. 특히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술, 품질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력과 연구 인프라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휴온스랩 관계자는 “금번 초청으로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휴온스그룹의 연구 역량과 첨단 연구시설을 해외의 미래 바이오 인재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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