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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바이오식품첨가물 활성화를 위한 심사규정 개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1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식품첨가물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영업자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바이오식품첨가물 개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바이오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 및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출자료 명확화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어 식품첨가물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생물 목록을 신설하고 해당 미생물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해당 균주의 안전성 자료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인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식품 제조·가공 시에만 사용되어야 할 식품첨가물을 그대로직접 섭취하는 오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하였다.



1. 미생물 이용·제조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자료 제출 규정 개선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별표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사항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신규신청시, 생산균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화

식품원료로서 인정되었거나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등 안전성이 확인된 미생물 목록을 제시

- 이를 이용하여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경우, 신규신청시 생산균주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일부를 생략

 

2.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일반사용기준 신설

개정 대상

개 정 내 용

일반사용기준 신설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 가공 등에만 사용하고, 자체로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에 관련 규정 신설

 

3. 용어의 명확화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보존 및 유통 기준

식품첨가물을 보존하는 조건에 대한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용어와 일치

- 서늘한 곳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

카페인

카페인은 무수물과 1수염이 허용되어 있어, 각각의 분자량에 따라 사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량 기준을 무수건조물로서 적용하도록 사용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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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 제28회 ‘유재라봉사상’ 여약사부문 시상식 개최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8회 유재라봉사상 여약사부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여약사회(회장 이숙연)의 제34회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된 이번 행사는 유한재단 원희목 이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 등 관계자 및 내외빈이 참석했다. 유한재단 원희목 이사장은 “1990년에 설립해 창립 35주년을 맞은 한국여약사회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 안녕을 목표로 출범했다”며, “따뜻한 약손을 실천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내외에서 사랑과 봉사, 헌신을 바탕으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 온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재라봉사상 여약사부문 수상자 두정효 약사는 약사이자 사회복지사로서 20년 이상 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재활을 위해 헌신해 오셨다”며, “청소년 건강지킴이 또래리더 양성, 성교육 및 환경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건강한 회복을 묵묵히 실천해 오신 발걸음은 화려하지 않으나 깊고 단단하다.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일은 가장 인간적인 일이며, 이는 바로 ‘조용한 사랑과 실천’을 남기고자 했던 유재라 여사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두정효 약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대학 시절 농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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