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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봉사단, 필리핀 해외의료봉사 출국

원영석 인솔단장 등 42명의 대원으로 꾸려져



경기도의료봉사단(단장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2019년 7월 9일 -14일까지 5박6일 필리핀 의료취약지인 빰빵가주의 뽀락시 지역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시행하며 오전 진료, 오후 진료로 나누어 의료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봉사지인 필리핀 뽀락 지역은 도심인 마닐라에서 차량으로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으며 사탕수수 재배를 주업으로 하고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지역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환경적으로 의료시설의 부족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특히 임산부와 여성들에게는 더욱 위생이 취약한 지역이다.


의료 봉사단은 원영석(경기도의사회 기획이사 겸 사업이사) 인솔단장을 중심으로 산부인과(김연정, 성영모), 신경외과(강원봉), 성형외과(김순걸), 소아청소년과(김형식, 이동구, 박정금), 내과(이창중, 정창호, 홍의수), 치과, 한의과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지원과 위생교육, 구강교육, 성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의료봉사는 경기도청의 후원으로 의사회 11명, 치과의사회 3명, 한의사회 2명, 약사회 4명, 간호사회 8명, 치과위생사회 3명, 일반 봉사자 10명(남궁인화, 유성복, 김상준, 이신영, 성열후, 이승현, 이재홍, 박주혁, 이정은, 오창현)과 현지에서 도움을 줄 필리핀코헨신학대학교 조유원 선교사를 포함하여 총 42명의 봉사단원들이 출발했다. 


출국현장에서 이동욱 단장은 “경기도 의료봉사를 준비해 주시고 시간을 투자하여 참여해 주신 봉사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매년 봉사단 해외 활동은 경기도의 위상 뿐 아니라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되며 봉사자 개인들에게도 행복감을 줄 것이다.


인솔단장을 중심으로 안전에 유의하여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의료봉사를 마치고 귀국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고 의료 봉사 단원들에게 “작년 의료 봉사단 활동 후 중환자를 한국에 데려와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도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동일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또한 현지인들이 사용할 물이 부족한 것을 알고 우물공사 시공을 추가로 진행하였는데 올해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일을 전달해 주면 의사회 차원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출국현장에는 경기도청 엄기진 의료산업팀장과 이혜원 주무관이 참석하여 “매년 봉사단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사고 없이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며 봉사단을 격려했다.


경기도의료봉사단은 10년 동안 매년 동남아시아 지역의 의료 봉사활동과 의약품 기부를 통하여 인술을 베풀고 있으며 올해로 필리핀에 5년째 의료봉사를 지원하여 해당 국가와의 우호 협력에 이바지 하여 경기도 뿐만이 아닌,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기여 하고 있으며  의료봉사단은 작년에도 빰빵가 주 지역을 방문하여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의 1743명의 지역환자들에게 인술을 베풀고 식수난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우물을 파 주는 봉사활동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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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