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6.4℃
  • 맑음강릉 26.7℃
  • 맑음서울 25.7℃
  • 맑음대전 27.1℃
  • 맑음대구 25.3℃
  • 맑음울산 22.4℃
  • 맑음광주 26.6℃
  • 맑음부산 22.8℃
  • 맑음고창 25.4℃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20.4℃
  • 맑음보은 25.1℃
  • 맑음금산 26.6℃
  • 맑음강진군 24.7℃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1.7℃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료봉사단, 필리핀 해외의료봉사 출국

원영석 인솔단장 등 42명의 대원으로 꾸려져



경기도의료봉사단(단장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2019년 7월 9일 -14일까지 5박6일 필리핀 의료취약지인 빰빵가주의 뽀락시 지역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시행하며 오전 진료, 오후 진료로 나누어 의료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봉사지인 필리핀 뽀락 지역은 도심인 마닐라에서 차량으로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으며 사탕수수 재배를 주업으로 하고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지역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환경적으로 의료시설의 부족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특히 임산부와 여성들에게는 더욱 위생이 취약한 지역이다.


의료 봉사단은 원영석(경기도의사회 기획이사 겸 사업이사) 인솔단장을 중심으로 산부인과(김연정, 성영모), 신경외과(강원봉), 성형외과(김순걸), 소아청소년과(김형식, 이동구, 박정금), 내과(이창중, 정창호, 홍의수), 치과, 한의과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지원과 위생교육, 구강교육, 성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의료봉사는 경기도청의 후원으로 의사회 11명, 치과의사회 3명, 한의사회 2명, 약사회 4명, 간호사회 8명, 치과위생사회 3명, 일반 봉사자 10명(남궁인화, 유성복, 김상준, 이신영, 성열후, 이승현, 이재홍, 박주혁, 이정은, 오창현)과 현지에서 도움을 줄 필리핀코헨신학대학교 조유원 선교사를 포함하여 총 42명의 봉사단원들이 출발했다. 


출국현장에서 이동욱 단장은 “경기도 의료봉사를 준비해 주시고 시간을 투자하여 참여해 주신 봉사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매년 봉사단 해외 활동은 경기도의 위상 뿐 아니라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되며 봉사자 개인들에게도 행복감을 줄 것이다.


인솔단장을 중심으로 안전에 유의하여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의료봉사를 마치고 귀국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고 의료 봉사 단원들에게 “작년 의료 봉사단 활동 후 중환자를 한국에 데려와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도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동일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또한 현지인들이 사용할 물이 부족한 것을 알고 우물공사 시공을 추가로 진행하였는데 올해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일을 전달해 주면 의사회 차원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출국현장에는 경기도청 엄기진 의료산업팀장과 이혜원 주무관이 참석하여 “매년 봉사단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사고 없이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며 봉사단을 격려했다.


경기도의료봉사단은 10년 동안 매년 동남아시아 지역의 의료 봉사활동과 의약품 기부를 통하여 인술을 베풀고 있으며 올해로 필리핀에 5년째 의료봉사를 지원하여 해당 국가와의 우호 협력에 이바지 하여 경기도 뿐만이 아닌,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기여 하고 있으며  의료봉사단은 작년에도 빰빵가 주 지역을 방문하여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의 1743명의 지역환자들에게 인술을 베풀고 식수난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우물을 파 주는 봉사활동을 시행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