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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봉사단, 필리핀 해외의료봉사 출국

원영석 인솔단장 등 42명의 대원으로 꾸려져



경기도의료봉사단(단장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2019년 7월 9일 -14일까지 5박6일 필리핀 의료취약지인 빰빵가주의 뽀락시 지역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시행하며 오전 진료, 오후 진료로 나누어 의료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봉사지인 필리핀 뽀락 지역은 도심인 마닐라에서 차량으로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으며 사탕수수 재배를 주업으로 하고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지역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환경적으로 의료시설의 부족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특히 임산부와 여성들에게는 더욱 위생이 취약한 지역이다.


의료 봉사단은 원영석(경기도의사회 기획이사 겸 사업이사) 인솔단장을 중심으로 산부인과(김연정, 성영모), 신경외과(강원봉), 성형외과(김순걸), 소아청소년과(김형식, 이동구, 박정금), 내과(이창중, 정창호, 홍의수), 치과, 한의과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지원과 위생교육, 구강교육, 성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의료봉사는 경기도청의 후원으로 의사회 11명, 치과의사회 3명, 한의사회 2명, 약사회 4명, 간호사회 8명, 치과위생사회 3명, 일반 봉사자 10명(남궁인화, 유성복, 김상준, 이신영, 성열후, 이승현, 이재홍, 박주혁, 이정은, 오창현)과 현지에서 도움을 줄 필리핀코헨신학대학교 조유원 선교사를 포함하여 총 42명의 봉사단원들이 출발했다. 


출국현장에서 이동욱 단장은 “경기도 의료봉사를 준비해 주시고 시간을 투자하여 참여해 주신 봉사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매년 봉사단 해외 활동은 경기도의 위상 뿐 아니라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되며 봉사자 개인들에게도 행복감을 줄 것이다.


인솔단장을 중심으로 안전에 유의하여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의료봉사를 마치고 귀국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고 의료 봉사 단원들에게 “작년 의료 봉사단 활동 후 중환자를 한국에 데려와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도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동일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또한 현지인들이 사용할 물이 부족한 것을 알고 우물공사 시공을 추가로 진행하였는데 올해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일을 전달해 주면 의사회 차원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출국현장에는 경기도청 엄기진 의료산업팀장과 이혜원 주무관이 참석하여 “매년 봉사단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사고 없이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며 봉사단을 격려했다.


경기도의료봉사단은 10년 동안 매년 동남아시아 지역의 의료 봉사활동과 의약품 기부를 통하여 인술을 베풀고 있으며 올해로 필리핀에 5년째 의료봉사를 지원하여 해당 국가와의 우호 협력에 이바지 하여 경기도 뿐만이 아닌,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기여 하고 있으며  의료봉사단은 작년에도 빰빵가 주 지역을 방문하여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의 1743명의 지역환자들에게 인술을 베풀고 식수난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우물을 파 주는 봉사활동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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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