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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르는듯한 얼굴통증, 뇌가 보내는 이상 신호?

고대 안암병원 박동혁 교수, 삼차신경 눌려 발생 뇌종양, 뇌동맥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삼차신경통은 얼굴 앞쪽의 감각을 담당하는 삼차신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압박을 받아 통증을 느끼는 것인데, 찌르는 듯하거나 전기가 쏘는 듯한 예리하고 심한 통증이 수초에서 수분 가량 지속된다. 주로 중년 이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찬 공기에 노출되거나 물 마실 때, 씹기, 칫솔질, 하품할 때나 세수할때 등 일상생활 중 불시에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삼차신경통은 주로 주위혈관 등에 의해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발생한다. 외상에 의해 뇌신경에 손상을 입은 경우나, 대상포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중이염이 신경에 침범하는 경우도 있으며, 뇌종양이나 뇌동맥류, 동정맥 기형, 다발성경화증 등에 의해 삼차신경이 압박되거나 손상되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혈관에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 삼차신경통은 비정상적인 신경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나 미세혈관 감압술, 고주파나 방사선을 사용한 신경차단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되는 삼차신경의 혈관 압박에 대한 감압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혈관 감압술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발율 또한 적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질환의 치료를 우선 시행한다.


 삼차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다. 삼차신경의 역할이 통각과 온도감각을 관장하고 있고, 갑작스런 온도차를 겪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갑작스런 온도변화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통증의 발생횟수를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자연히 완치되는 경우는 드물고 원인질환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증상을 느꼈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박동혁 교수는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해도 원인이 해결된 것이 아니며, 뇌종양이나 뇌동맥류 등의 중증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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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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