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2.2℃
  • 맑음강릉 20.0℃
  • 맑음서울 22.3℃
  • 맑음대전 21.7℃
  • 맑음대구 19.6℃
  • 맑음울산 19.5℃
  • 맑음광주 22.1℃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23.1℃
  • 맑음제주 18.5℃
  • 맑음강화 20.4℃
  • 맑음보은 20.0℃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찌르는듯한 얼굴통증, 뇌가 보내는 이상 신호?

고대 안암병원 박동혁 교수, 삼차신경 눌려 발생 뇌종양, 뇌동맥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삼차신경통은 얼굴 앞쪽의 감각을 담당하는 삼차신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압박을 받아 통증을 느끼는 것인데, 찌르는 듯하거나 전기가 쏘는 듯한 예리하고 심한 통증이 수초에서 수분 가량 지속된다. 주로 중년 이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찬 공기에 노출되거나 물 마실 때, 씹기, 칫솔질, 하품할 때나 세수할때 등 일상생활 중 불시에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삼차신경통은 주로 주위혈관 등에 의해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발생한다. 외상에 의해 뇌신경에 손상을 입은 경우나, 대상포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중이염이 신경에 침범하는 경우도 있으며, 뇌종양이나 뇌동맥류, 동정맥 기형, 다발성경화증 등에 의해 삼차신경이 압박되거나 손상되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혈관에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 삼차신경통은 비정상적인 신경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나 미세혈관 감압술, 고주파나 방사선을 사용한 신경차단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되는 삼차신경의 혈관 압박에 대한 감압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혈관 감압술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발율 또한 적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질환의 치료를 우선 시행한다.


 삼차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다. 삼차신경의 역할이 통각과 온도감각을 관장하고 있고, 갑작스런 온도차를 겪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갑작스런 온도변화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통증의 발생횟수를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자연히 완치되는 경우는 드물고 원인질환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증상을 느꼈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박동혁 교수는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해도 원인이 해결된 것이 아니며, 뇌종양이나 뇌동맥류 등의 중증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