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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만원짜리 '독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되나...논의 본격화

심사평가원,제43회 심평포럼개최 각계 의견 수렴 ...국민 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두마리 토끼 잡을지 주목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비롯  상급 종합병원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되고  지난 5월에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된 이후  정부는 중증 및 전염성 질환 관련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 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 이다.


여기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결과를 확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제를 투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검사로 2006년 비급여 고시 이후  최근  몇년 사이  평균 3만원 정도의  높은 검사 비용으로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여론도 급여화의 논의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간이검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올해   인플루엔자 검사의 급여 적정성 분석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30일(화) 14시 30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 지하 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라는 주제로「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는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인플루엔자 진단 및 치료, 1차 의료기관 다기관 연구’(이현종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이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김소희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이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는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좌장으로, 서유빈 정책기획위원(대한감염학회), 은병욱 보험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승훈 보험이사(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우창 보험이사(대한진단검사의학회), 김양중 의료전문기자(한겨레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하상철 의무이사(대한개원의협의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손영래 과장(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등이 참여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심평포럼」은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지식공유의 장으로서, 심사평가연구소가 2007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심평포럼에 각계 인사가 모여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더불어  ‘국민 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의견을 모으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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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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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