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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만원짜리 '독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되나...논의 본격화

심사평가원,제43회 심평포럼개최 각계 의견 수렴 ...국민 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두마리 토끼 잡을지 주목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비롯  상급 종합병원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되고  지난 5월에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된 이후  정부는 중증 및 전염성 질환 관련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 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 이다.


여기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결과를 확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제를 투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검사로 2006년 비급여 고시 이후  최근  몇년 사이  평균 3만원 정도의  높은 검사 비용으로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여론도 급여화의 논의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간이검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올해   인플루엔자 검사의 급여 적정성 분석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30일(화) 14시 30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 지하 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라는 주제로「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는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인플루엔자 진단 및 치료, 1차 의료기관 다기관 연구’(이현종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이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김소희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이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는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좌장으로, 서유빈 정책기획위원(대한감염학회), 은병욱 보험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승훈 보험이사(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우창 보험이사(대한진단검사의학회), 김양중 의료전문기자(한겨레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하상철 의무이사(대한개원의협의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손영래 과장(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등이 참여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심평포럼」은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지식공유의 장으로서, 심사평가연구소가 2007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심평포럼에 각계 인사가 모여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더불어  ‘국민 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의견을 모으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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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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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