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7.3℃
  • 구름많음서울 7.7℃
  • 흐림대전 5.9℃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7.1℃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5.1℃
  • 흐림제주 8.2℃
  • 구름많음강화 5.1℃
  • 흐림보은 6.3℃
  • 흐림금산 6.4℃
  • 흐림강진군 7.3℃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9.1℃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백신 자급화를 위한 유효성평가 정보 제공

백신 유효성 평가를 위한 면역 대리표지자 정보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백신 유효성 평가를 위한 면역 대리표지자 정보집‘을 발간하여 백신 개발업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보집은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백신접종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방어효과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유효성 평가방법과 달리 ‘대리표지자’를 활용하여 백신의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백신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내용은 B형 간염, 폐렴구균, 수두, 탄저병 등 22개 주요 예방 백신에 대하여 ▲질환·접종 정보 ▲개발된 백신 현황 및 허가기준에 대한 정보 ▲면역반응 및 면역원성 평가법 정보 ▲대리표지자 정보 ▲백신의 허가기준과 시험법 등이다.


특히, 해외에서의 백신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에서의 면역원성 평가 요약자료와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공수병, 수족구, E형 간염 등의 백신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을 통해 백신 제조업체 및 연구소의 백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백신 자급화와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백신 자급화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