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8.5℃
  • 흐림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9.1℃
  • 흐림대전 6.6℃
  • 흐림대구 9.9℃
  • 울산 8.4℃
  • 박무광주 7.6℃
  • 흐림부산 9.3℃
  • 흐림고창 5.3℃
  • 흐림제주 8.6℃
  • 구름많음강화 8.9℃
  • 흐림보은 7.5℃
  • 흐림금산 8.2℃
  • 흐림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8.5℃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플루브로마졸람 등 2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등 신종물질 2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플루브로마졸람은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등이 유발될 수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으며,  Cumyl-4CN-B7AICA는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되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2) 예고 물질 상세자료

<지정사유 내용>

.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 부작용 및 유해사례, . 국내 반입유통 여부, .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Flubromazolam

8-Bromo-(2-fluorophenyl)-1-meth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 GABAA receptor에 결합함으로써 중추신경계에 작용

.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횡문근융해증이 유발될 수 있고3,4), 사용자 보고 부작용으로는 운동조절실조, 호흡억제, 현기증, 근이완, 기억상실 등이 보고

. 국제 우편을 통한 국내 반입 확인(‘19년 관세청)

. 영국(Class C), 일본 규제

2

2

Cumyl-4CN-B7AICA

1-(4-cyanobutyl)-N-(1-methyl-1-phenyleth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 보고된 바 없음

. 보고된 바 없음

. 정보없음

. 영국(Class B), 일본 규제

2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