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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석내과 원장, 충북대학교병원에 1천만원 발전후원

 충북대학교병원(원장 한헌석)은 장동석 내과의원 원장이 30일 충북대학교병원을 찾아 병원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날 장동석 원장은 “충북대학교병원이 지역 거점 병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 우리 병원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며 “앞으로도 충북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헌석 충북대학교병원장은 “2017년에도 1천만원을 후원하시고 오늘 또 병원발전을 위해 기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의료의 발전을 위해 협력병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동석 원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신장내과 전문의로 2011년부터 세종시 조치원에서 신장내과전문 병원인 장동석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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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