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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건보공단, 의료제품 안전 확보 위해 협력키로

의료제품 전(全) 주기 정보 연계로 안전관리 강화 및 보험재정 효율성 증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7월 31일 건강보험공단본부(강원도원주시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이 정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제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여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의사 등 전문 인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 인력 교류를 확대해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다.


건보공단은 기존 빅데이터와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재평가 및 3상 시험 정보, 품목별 생산‧수입자료 등을 계약과 등재품목 재평가에 활용하여 협상력 강화 및 적정지출 관리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허가‧평가 정보 및 긴급도입 의약품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필수 품목이나 허가 취하 품목에 대한 적정 공급관리를 수행할 것이다.


식약처와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축적해 온 의료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 교류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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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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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