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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셀바이오,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와 MOU 체결

면역치료제 연구 개발 및 스마트 팩토리 등 자동화 공정 개발 등에 협력

 ㈜박셀바이오(대표 이준행)가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사장 석수진)와 면역치료제 제조와 스마트팩토리형 자동화 공정 개발을 위해 전략적으로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박셀바이오와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 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면역치료제 제조와 스마트팩토리형 자동화 공정 개발 및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양사는 MOU를 통해 △면역치료제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 교류, △면역치료제 생산 물질 및 솔루션 제공, △스마트 팩토리 구축, △자동화 공정 개발 및 신규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시설 확충에 대한 상호 협력, △공정 개발 장비와 솔루션 교육 지원 및 교류, △사업간 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 활용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개발 부문에서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특히 이번 상호 협력으로 ㈜박셀바이오는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항암면역치료제 생산에 최적화하는 공동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업스트림(세포 배양) 및 다운스트림(정제 공정), 운영 시스템이 모두 포함된 이 플랫폼을 통해 ㈜박셀바이오 면역치료제의 생산 시간의 단축과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국내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시장의 리더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준행 ㈜박셀바이오 대표이사는 "업계 최고의 글로벌 리더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항암면역치료제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 프로토 타입을 공동개발해 이 분야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겠다”며 “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면역치료제 개발 및 공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번 MOU의 의미를 설명했다.


사이드 제프리(Syed Jafry)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해외시장 총괄 대표는 “향후 잠재성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한국 면역치료제 개발 시장에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면역치료제 생산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셀바이오는 전라남도 화순 기반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회사이다. 지역 거점 의과대학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으로 면역항암제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 얻은 다수의 항암 복합치료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천면역에서 적응면역까지’라는 의학적 콘셉트 하에 고형암에 적용할 수 있는 자가유래 NK세포 치료제, 다발골수종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지상세포 치료제 등을 개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차세대 면역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CAR-T 치료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연내 기술성 평가를 받고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 내년 초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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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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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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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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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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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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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