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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 자활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지원사업 진행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선화)는 8월 1일 건강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문종찬)과 성동구 저소득 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자활센터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협업사업인 ‘치아건강 9988 232(99세까지 88하게 2,30대 2(이)처럼 관리하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치아건강 9988 232’ 사업은 자활센터 참여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지원사업이다.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한 2019년 전체 참여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치아는 67%, 당뇨 15%, 심혈관질환 10%, 디스크 등 기타질환은 8%로 치아치료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특히 저소득층은 치과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해 섭식이 힘들어져 각종 질환을 유발하기로 하고 대인관계 및 취업의 어려움 등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에서는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성동구 저소득 주민의 구강관리 및 치료를 위해 협업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8월부터 자활센터 참여주민의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을 통해 참여주민의 구강상태를 점검하고 치료가 시급한 참여주민에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치과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하여 잘못된 구강관리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적절한 치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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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