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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제약 '이가탄에프캡슐' ...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식약처, 이달에 벌써 20군데 업체에 대해 경고,제조.판매정지에 이어 광고업무정지 처분 내려

식약처의 강력한 단속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등의 과대 광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의약품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약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조 정지 처분 및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도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가 집계해 공지한 '의약품 등 위해정보'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8월 5일 현재 이달들어 벌써 20군데 업체가 약사법 및 마약류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을 받았다.


-2019년 8월 행정처분 받은 의약품 등 위해 정보 (5일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이가탄에프캡슐'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잇몸질환의 예방.치료에 있어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4가지 성분의 복합처방제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조화제약의 경우 조화오약을 제조 판매하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자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을 적용 오는 16일 부터 11월15일까지 3갱월간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주)유니맥스는 세이프크린마스크(KF94)의 포장에 사용기간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기했다가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걸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7일부터 11월6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판매를 할수 없도록 무거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밖에  서울의대 의학과와 연세의대 정형외과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마약류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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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