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강력한 단속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등의 과대 광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의약품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약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조 정지 처분 및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도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가 집계해 공지한 '의약품 등 위해정보'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8월 5일 현재 이달들어 벌써 20군데 업체가 약사법 및 마약류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을 받았다.
-2019년 8월 행정처분 받은 의약품 등 위해 정보 (5일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이가탄에프캡슐'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잇몸질환의 예방.치료에 있어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4가지 성분의 복합처방제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조화제약의 경우 조화오약을 제조 판매하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자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을 적용 오는 16일 부터 11월15일까지 3갱월간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주)유니맥스는 세이프크린마스크(KF94)의 포장에 사용기간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기했다가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걸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7일부터 11월6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판매를 할수 없도록 무거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밖에 서울의대 의학과와 연세의대 정형외과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마약류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