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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제약 '이가탄에프캡슐' ...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식약처, 이달에 벌써 20군데 업체에 대해 경고,제조.판매정지에 이어 광고업무정지 처분 내려

식약처의 강력한 단속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등의 과대 광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의약품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약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조 정지 처분 및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도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가 집계해 공지한 '의약품 등 위해정보'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8월 5일 현재 이달들어 벌써 20군데 업체가 약사법 및 마약류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을 받았다.


-2019년 8월 행정처분 받은 의약품 등 위해 정보 (5일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이가탄에프캡슐'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잇몸질환의 예방.치료에 있어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4가지 성분의 복합처방제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조화제약의 경우 조화오약을 제조 판매하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자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을 적용 오는 16일 부터 11월15일까지 3갱월간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주)유니맥스는 세이프크린마스크(KF94)의 포장에 사용기간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기했다가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걸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7일부터 11월6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판매를 할수 없도록 무거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밖에  서울의대 의학과와 연세의대 정형외과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마약류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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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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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