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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제약 '이가탄에프캡슐' ...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식약처, 이달에 벌써 20군데 업체에 대해 경고,제조.판매정지에 이어 광고업무정지 처분 내려

식약처의 강력한 단속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등의 과대 광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의약품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약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조 정지 처분 및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도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가 집계해 공지한 '의약품 등 위해정보'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8월 5일 현재 이달들어 벌써 20군데 업체가 약사법 및 마약류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을 받았다.


-2019년 8월 행정처분 받은 의약품 등 위해 정보 (5일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이가탄에프캡슐'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잇몸질환의 예방.치료에 있어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4가지 성분의 복합처방제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조화제약의 경우 조화오약을 제조 판매하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자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을 적용 오는 16일 부터 11월15일까지 3갱월간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주)유니맥스는 세이프크린마스크(KF94)의 포장에 사용기간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기했다가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걸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7일부터 11월6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판매를 할수 없도록 무거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밖에  서울의대 의학과와 연세의대 정형외과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마약류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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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성분 트리클로산 논란…식약처, 애경 2080 치약 수입제품 전량 검사·중국 제조소 현지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의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전 제조번호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중국 Domy사에 대한 현지실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Domy사가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수입한 2080 치약 6종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회수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수거가 어려운 5개 제조번호를 제외한 전량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아울러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국산 2080 치약 128종도 함께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외 제조소인 중국 Domy사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혼입된 경위와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치약 내 트리클로산 사용에 대해 제한적 허용 사례도 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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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