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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나는 여름철, 접촉성 피부염 환자 증가...非스테로이드 연고 효과

자극성 접촉 피부염,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환자수 월등히 높게 나타나

3살 아기를 둔 주부 정지영씨(가명∙35세), 잦은 설거지와 집안일로 생긴 주부습진이 여름철만 되면 간지러움과 진물 그리고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또한 아기도 기저귀가 닿는 부위의 살이 점점 빨개지며 울긋불긋 해지기 시작했다. 주부습진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써봤지만 증상이 완화되는 듯했다가 다시 악화되며 완치가 되지 않고, 연약한 아기 엉덩이는 스테로이드를 발라도 될지 걱정이 많다.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철,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도 자극성 접촉 피부염 월별 환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본격 여름철인 7월과 8월이 겨울철보다 그 수치가 확연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접촉성 피부염은 피부를 자극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피부 염증이다. 특히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화학적 알레르기 물질, 독소, 자극 물질의 접촉에 의한 염증성 질환이다. 자극 물질이 직접 닿았던 부위에 국한되어 발생하며 손, 발, 얼굴, 귀, 가슴 등 우리 몸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비누, 세제 등과 같은 알칼리와 산, 기저귀는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자주 씻게 되는데 이 때 각질층의 피지 성분이나 자연함습인자(천연보습인자)가 제거되어 피부장벽기능이 무너지면서 접촉성 피부염이나 손 습진 등의 기존 피부질환이 악화되기도 한다. 또한 무더운 날씨로 흘리는 땀이나 장마철의 습함으로 인해 피부에 과보습이 일어나면 각질층 구조와 기능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더욱 피부염을 신경써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피부염은 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타나게 되며 급성 피부염은 심한 부종, 홍반과 진물 등을, 만성 피부염은 피부가 두꺼워지며 각질 발생을 각각 특징으로 한다. 각질과 태선화(피부가 건조하고 딱딱해져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현상)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 접촉피부염은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염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피부염치료제를 사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


피부염 치료하면 떠올리는 스테로이드제제의 경우 강력한 항염증작용으로 피부염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약제이지만, 환자에 따라 스테로이드제제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주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의 형태로 나타나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양상을 띨 수 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경험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바이엘의 비판텐®연고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스테로이드가 없는 보습제는 장기간 주기적으로 피부염의 부위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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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