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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나는 여름철, 접촉성 피부염 환자 증가...非스테로이드 연고 효과

자극성 접촉 피부염,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환자수 월등히 높게 나타나

3살 아기를 둔 주부 정지영씨(가명∙35세), 잦은 설거지와 집안일로 생긴 주부습진이 여름철만 되면 간지러움과 진물 그리고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또한 아기도 기저귀가 닿는 부위의 살이 점점 빨개지며 울긋불긋 해지기 시작했다. 주부습진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써봤지만 증상이 완화되는 듯했다가 다시 악화되며 완치가 되지 않고, 연약한 아기 엉덩이는 스테로이드를 발라도 될지 걱정이 많다.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철,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도 자극성 접촉 피부염 월별 환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본격 여름철인 7월과 8월이 겨울철보다 그 수치가 확연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접촉성 피부염은 피부를 자극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피부 염증이다. 특히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화학적 알레르기 물질, 독소, 자극 물질의 접촉에 의한 염증성 질환이다. 자극 물질이 직접 닿았던 부위에 국한되어 발생하며 손, 발, 얼굴, 귀, 가슴 등 우리 몸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비누, 세제 등과 같은 알칼리와 산, 기저귀는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자주 씻게 되는데 이 때 각질층의 피지 성분이나 자연함습인자(천연보습인자)가 제거되어 피부장벽기능이 무너지면서 접촉성 피부염이나 손 습진 등의 기존 피부질환이 악화되기도 한다. 또한 무더운 날씨로 흘리는 땀이나 장마철의 습함으로 인해 피부에 과보습이 일어나면 각질층 구조와 기능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더욱 피부염을 신경써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피부염은 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타나게 되며 급성 피부염은 심한 부종, 홍반과 진물 등을, 만성 피부염은 피부가 두꺼워지며 각질 발생을 각각 특징으로 한다. 각질과 태선화(피부가 건조하고 딱딱해져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현상)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 접촉피부염은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염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피부염치료제를 사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


피부염 치료하면 떠올리는 스테로이드제제의 경우 강력한 항염증작용으로 피부염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약제이지만, 환자에 따라 스테로이드제제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주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의 형태로 나타나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양상을 띨 수 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경험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바이엘의 비판텐®연고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스테로이드가 없는 보습제는 장기간 주기적으로 피부염의 부위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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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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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