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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에서 뇌사 20대 여성 장기기증

만성질환자 7명에게 새로운 생명 선사 후 영면

뇌사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7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고 영면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불의의 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판정을 받은 최모(여성, 20대) 씨가 장기를 기증했다고 8일 밝혔다. 

최모 씨의 가족은 평소에 남을 돕기를 좋아했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고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최모 씨가 기증한 심장, 폐장, 췌장, 간장(분할 2개), 신장(2개)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선정한 7명의 환자에게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다.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이식교수는 “이렇게 7명이나 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이고 한없는 슬픔을 딛고 얼굴도 모르는 중환자들을 위해 숭고한 결정을 내려주신 가족 분들에게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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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