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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가 중요한 이유..식중독 예방 가능

손에 묻은 세균 2시간 이상 살아 있어 손씻기만 잘해도 감염병 톼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발생이 많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는 것이라고 밝혔다.


식중독은 연중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 8월(‘14~‘18년 평균 환자수 1,727명, 전체 대비 23%)에 가장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중독,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만으로도 약 50~70% 예방이 가능하며 물로만 씻는 것보다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가 효과적으로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 예방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에 묻은 세균은 2시간 이상 살아있으며 손으로 만진 표면의 세균도 20분 이상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를 통해 각종 병균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휴가철 피서지나 캠핑장 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손 씻기는 화장실 사용 후, 조리/음식섭취 전·후, 외출 후 및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손 씻기 실천요령은 ▲비누 등을 이용하여 거품내기 ▲깍지 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 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종이타올 등으로 물기 닦기(물기 제거) ▲종이타올로 수도꼭지 잠그기 이며 엄지손가락, 손가락 끝, 손가락 사이는 잘 씻기지 않는 부위이므로 꼼꼼히 손 씻기를 실천해야 한다.


식약처는 비누를 이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음으로써 손에 의해 음식물로 전파되는 세균이나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및 기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을 강조하고, 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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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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