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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 아직도 '미숙?'

심평원,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업체 98곳 행정처분 대상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고율은 89.1%로 나타났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이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하여 8월 12~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 월별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한 후속조치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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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세포 속 ‘24시간 생체시계’ 흔들릴수록...뇌 노화 및 알츠하이머병 연관 뚜렷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현웅, 손상준, 홍창형 교수와 아주대의대 뇌과학교실 김은영 교수 연구팀이 고령자 피부세포에서 측정한 ‘세포 고유의 생체시계’ 특성이 뇌 노화와 알츠하이머병 관련 변화, 인지기능 저하, 임상 악화와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지 저하를 호소한 고령자 135명의 피부 유래 섬유아세포를 이용해 세포 수준의 생체시계와 뇌 건강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다. 생체시계는 수면과 각성, 활동, 대사, 호르몬 분비처럼 우리 몸의 하루 주기를 조절하는 내부 시간 체계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 노인이나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는 생활 패턴의 불규칙성이나 수면장애처럼 생체시계 이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자주 보고되었으나, 환자 세포 자체가 지닌 고유한 생체시계 특성이 개인마다 얼마나 다른지, 또 그 차이가 실제 뇌 건강이나 임상 경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대상자들의 피부에서 얻은 세포를 배양한 뒤, 세포의 생체시계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측정하고 24시간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정량화했다. 이어 이를 아밀로이드 PET, 뇌 MRI, 인지기능 검사, 임상 경과와 비교했으며, 혈액 속 알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