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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산전 검사비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이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2019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선천성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아 추가적인 선별 검사 및 확진 검사가 필요한 저소득층 초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비용 부담이 큰 태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임산부들이 안정적으로 임신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자격은 2019년도에 산전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아 비침습적 선별검사(NIPT), 양수검사, 융모막 융모생검, 태아정밀심초음파 등 비급여 산전 기형아 검사를 받은 임산부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건강보험료 기준)이면 상시로 신청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 최대 100만원 내에서 검사비가 실비로 지급된다.


한편, 의료비 신청은 태어건강검진 지원사업 블로그(http://blog.naver.com/help-moms)에서 인터넷 접수 후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20개 생명보험회사들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등 4대 목적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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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