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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2030세대 청년, 국가무료건강검진

2030 세대가 행복한 내일의 ‘희망’을 위해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은 바로 ‘건강’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건강검진 실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확대하여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받을 수 있다. 


2018년까지는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각 1회 실시했으나 올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들의 ‘우울증’검사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청력, 시력 등 기초검사와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촬영, 구강검진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게는 건강검진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하거나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인 홀수년도 출생자는 물론 확대 시행되고 있는 2030청년 국가무료건강검진 혜택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는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에 특화된 의료기관으로서 연령별, 질환별 특화검진,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 건강강좌 개최를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생활실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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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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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하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는 대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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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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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시력 검사는 언제?...골든타임 놓이면 어떤일 벌어지나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시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 적절한 안과검진이 시력과 시기능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와 실외활동 감소가 겹치며 영유아 시기 시력 관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생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시력 예후를 결정짓기에 조기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시력은 생후부터 급격히 발달해 2~3세가 되면 평균 0.4~0.5 정도에 도달하고 7~8세에 대부분 완성되기 때문에 시력발달이 끝나기 전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원인을 빨리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 성공률도 나이가 어릴수록 높다. 영아는 말을 못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유아라도 눈의 이상을 자각하고 스스로 잘 표현하기 어렵기에 눈의 이상을 조기발견하는 데 있어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후 1세 전후는 구조적 눈 질환을 선별하는 중요한 시기다. 신생아는 정확한 시력 측정이 어려워 동공반사·동공반응·외안부 검사 등을 통해 선천백내장, 각막혼탁 등 중증질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생후 4~6개월 이후에도 눈이 몰리거나 벌어지는 사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밀검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