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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국내 개발 폐섬유증 신약 'DWN12088' 희귀의약품 지정...글로벌 신약 개발 활성화 '마중물'

신약허가 심사비용 면제, 우선 심사 신청권, 승인 후 7년간 독점권 인정 등 혜택 부여

美 FDA는 국내 제약사가 세계 최초로  연구  개발한   혁신신약 PRS 저해제 'DWN12088' 에 대해   희귀의약품(특발성폐섬유증)으로  지정했다.  이는  희귀약 지정에 따른 혜택의  의미른  넘어 국내  글로벌  신약개발  활성화에  마중물이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 ODD)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ODD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신약 허가 심사비용 면제, 우선 심사(Priority Review) 신청권, 시판허가 승인 시 7년간 독점권 인정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DWN12088’은 PRS 단백질의 활성만을 선택적으로 감소시켜 폐섬유증의 원인이 되는 콜라겐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시키는 기전을 가진 경구용 섬유증 치료제다. 전임상을 통해 폐섬유증 동물모델에서 기존 약물 대비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현재 호주 인간연구윤리위원회(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 HREC)에 임상 1상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발성폐섬유증은 폐가 서서히 굳어지면서 폐 기능을 상실해가는 간질성 폐질환 중 하나로, 치료가 어렵고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40% 미만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이다.

한편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8일 세계 최초 혁신신약(First-in-Class) PRS(Prolyl-tRNA Synthetase) 저해제 DWN12088이 희귀난치성 질환인 특발성폐섬유증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DWN12088은 PRS라는 신규 타겟에 대해 대웅제약이 세계 최초로 개발중인 섬유증 치료제로, 이번 FDA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인해 폐섬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더욱 빠르게 안전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웅제약은 폐섬유증 외에도 피부, 신장, 간, 심장섬유증 등 다양한 섬유질환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R&D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DWN12088은 지난 2월 국내에서도 섬유증 질환에 대한 약물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신약개발 부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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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