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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를 이용한 시린이 치료제 상용화 눈앞"

손원준·박주철 서울대 교수팀 시린이, 충치, 치아수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제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보존과 손원준 교수 및 치의학대학원 박주철 교수(하이센스코리아 대표)팀이 세계 최초로 손상된 치아의 상아질을 재생시켜 시린이 증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시린이는 치주질환, 과도한 칫솔질, 불량한 구강위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치아의 단단한 표면과 잇몸으로부터 보호받던 치아 내부의 상아질이 노출되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질환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며 성인인구의 8~57%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특히 치주질환 환자들의 경우는 60~98%가 시린이로 고통 받고 있다.


잇몸위로 노출되어 있는 치아는 법랑질이라는 단단한 조직이 감싸고 있고, 잇몸 아래쪽과 치아내부는 상아질이라는 미세한 관(상아세관)들의 집합체로 구성되어있다. 이 미세한 관은 액체로 차있어, 외부의 온도나 압력 등의 자극을 상아질 내부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으로 빠르게 전달한다. 결과적으로 상아질이 노출되면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면서 다양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며, 이가 ‘시리다’라고 표현하게 된다.


현재 시린이 치료는 작용원리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신경차단제를 이용하여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의 신호전달을 방해하는 방법과 둘째, 노출된 상아질의 상아세관을 다양한 형태의 치과재료를 이용하여 폐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신경차단제는 통증차단의 효과가 낮을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상아세관 폐쇄 방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쇄한 치과재료 주변 경계부위에 발생한 틈으로 증상이 재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손원준 · 박주철 서울대 교수팀이 규명한 ‘CPNE7 유전자 단백질’이 상아질 재생에 관여한다는 연구결과를 이용해 만든 약물을 치아에 도포하면 상아세관 내부에 존재하는 액체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고 노출된 상아세관 내부에 존재하는 신경세포가 상아질 재생을 유도하여 시린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비글 동물모델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특히, 인위적으로 신경전달을 차단하거나 치아와 상아세관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아질을 재생시켜 본래의 기능은 모두 유지하면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일종의 유전자 치료가 가능하기에 그 의미가 크다.


더욱이 이 상아질 재생기술은 단순히 시린이만 치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충치와 치아수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기에 기존 치과치료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CPNE7 수용성 펩타이드를 이용한 치료제는 특허 등록과 함께 내년 상반기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해당 연구결과는 치과 분야 최고 학술지인 JDR(Journal of Dental Research)에 지난 19일 게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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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