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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등 관계부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유통차단에 총력대응"

불법 수입 축산물 밀반입·유통 차단 특별대책기간 운영

지난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한 이후  아시아 7개국에서 6286건 발생 ((중국) 158건(홍콩 2 포함), (몽골) 11건, (베트남) 6082건, (캄보디아) 13건, (북한) 1건, (라오스) 18건, (미얀마) 3건) 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 강화하고  있다.

 ㅡ유통·판매 단속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단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전후로 축산물 취급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정부 합동(검역본부, 지자체) 특별 단속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ㅡ밀반입 단속
관세청은 추석을 전․후로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판단, 동 단속기간 동안에 정보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선별 강화(검사선별 건수의 50% 이상) 등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 및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30개반 88명)을 통해 수입금지 축산물(가공품) 적발 시에는 유통·반입경로를 추적·조사하여 관련자 엄정 처벌조치 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ㅡ공항만 검역
공항만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휴대축산물 탐지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운영요원 8명)을 추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무역항 등의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주의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식약처, 해경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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