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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하는 신장환자 위해 원격의료 적용해야"

고려대 안산병원 강영선 교수 ‘원격 환자 관리’를 주제로, 의료진이 원거리의 자동복막투석 환자의 투석 데이터를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기술에 발표 주목

박스터(대표 현동욱)가 지난 8월 30일, 31일 양일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 18회 피디 컬리지(PD College)를 진행했다.


박스터의 ’피디(Peritoneal Dialysis) 컬리지’는 2003년부터 시작된 의료진 대상의 복막투석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복막투석의 기초부터 심화 실습, 간호 영역까지 아우르는 이번 교육에는 신장내과 전문의 및 복막투석 간호사 20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 피디 컬리지의 교육 세션은 의료진별, 교육 수준별로 구분되어 총 14개 세션이 진행됐다. 첫 날 기초 교육 세션에서는 신장내과의와 복막투석 간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복막투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합병증 관리에 대한 강연이 마련됐다.


2일 차 심화 교육 세션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로 나뉘어 실습 교육과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신장내과의 세션에서는 6~8명씩 조를 이루어 직접 복막투석과 복막염과 관련되어 처방을 해보는 실습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경북대병원 신장내과 김용림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양철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우리나라 복막투석의 현재와 미래 (이대서울병원 신장내과 류동열 교수), ▲복막투석의 새로운 기술: 원격 환자 관리 (고려대 안산병원 신장내과 강영선 교수), ▲투석 방법과 임상 결과: 코호트 연구로부터 도출된 근거 (경북대병원 신장내과 박선희 교수)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특히 고려대 안산병원 강영선 교수는 이 날 ‘원격 환자 관리’를 주제로, 의료진이 원거리의 자동복막투석 환자의 투석 데이터를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기술에 대해 발표해 주목 받았다.


환자가 투석을 진행하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의료진에게 전송되는 원격 환자 관리는 투석 결과를 의료진이 빠르게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어 거리와 관계없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해 복막투석 환자의 독립성을 보장,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강영선 교수는 “복막투석은 가정 내 투석이 큰 장점이지만 동시에 자가 관리에 대한 환자들의 두려움도 존재했다”며, “원격으로 의료진이 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면 환자가 자가 관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의 수기가 아닌 정확한 데이터로 투석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복막투석이라는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 환자 관리는 간호사 교육 세션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복막투석 간호사들은 박스터의 원격 자동복막투석 관리 플랫폼인 ‘셰어소스’ 제품을 직접 시험해보고 복막투석 환자의 식이 관리 및 상담 요령 교육을 받았다. ‘셰어소스’는 지난 2월 출시되어 현재 국내 25개 종합병원에서 자동복막투석 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박스터 현동욱 대표는 “박스터는 신장 투석 치료에 있어 환자 삶의 질과 치료 결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과 치료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신장 내과 의료진들의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신장 질환 치료 환경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스터는 이번 피디 컬리지에서 의료진과 환자 대상의 새로운 복막투석 교육 브랜드인 ‘PD ON’을 공개 했다.  ‘PD ON’은 박스터가 복막투석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시행 중인 방문교육 서비스로, 언제나 켜진 밝은 빛처럼 의료진과 환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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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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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