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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천차만별...도수치료.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 큰 가격차 보여

보건복지부.심평원,의원급 의료기관「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결과 공개 전국 3,000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보건당국의  보험급여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비급여 진로를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진료수가가  의원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의 경우 평균금액이 4만2789원으로 조사됐는데  최고금액은 27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 가격차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이  4만5505원,최고금액 2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4.4배 가격차를 보였으며 도수치료의 경우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평균·최고 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나타났다.

또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했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부위, 손발톱 개수, 시술 장비에 따라 평균금액 4만6900원, 최고금액 2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5.3배 가격차를 보였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도  부위·범위·타수·체외충격파 치료기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9배 가격차를,예방접종료는 평균·최고금액 간 1.2~1.4배로 차이가 적었다.

의원 비급여 진료수가  특징은  예방접종료를 제외한 타 항목은 병원급과 유사했으나 항목별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가격 차가 큰 항목들이 상당수 나왔다.또7개 권역 중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고, 일부 항목은 지역별로 큰 가격차를 보였다.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여 인상된 반면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되었다.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2주간(5.27∼6.4) 실시되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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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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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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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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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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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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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