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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연구. 품질관리용 사용가능"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부적합 인체조직의 연구용·품질관리용 사용을 허용하는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식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인체조직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의학연구나 품질검증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적합 인체조직 예외적 사용 시 보고방법, 기한, 제출서류 등 세부절차 마련 ▲인체조직 수입승인 제출자료 및 관련 규정 정비 ▲변경허가 대상(조직은행 유형, 채취,가공,처리 등 업무구분 유형) 추가에 따른 제출자료 상세화다.


조직은행에서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연구용 또는 품질관리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하려는 경우 인체조직 사용현황보고서에 연구계획서 또는 품질평가·검증·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 또는 공급 1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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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면 장 괴사까지 부르는 위험 '이질환' 복부나 사타구니 부위가 혹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왔다가, 누우면 사라지는 증상이 있다면 탈장을 의심해야 한다. 탈장은 복벽의 약한 틈을 통해 장기나 조직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 단순 근육 문제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방치할 경우 장이 끼어 혈류가 차단되면서 괴사나 장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탈장 진료 환자는 약 10만 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실제 유병률이 전체 인구의 2~5%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며, 특히 남성은 평생 4명 중 1명이 경험할 만큼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탈장은 복강 내 압력이 증가하고 이를 지탱하는 복벽이 약해지면서 발생한다. 가장 흔한 형태는 전체의 70~80%를 차지하는 서혜부(사타구니) 탈장으로, 약해진 복벽 사이로 장이나 지방조직이 밀려 나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배꼽 주변의 제대 탈장,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절개부 탈장 등이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외과 손정탁 전문의는 “증상은 복부나 사타구니 부위에 둥글게 만져지는 덩어리가 튀어나오는 형태로 나타나며 서 있거나 기침·힘을 줄 때 도드라지고, 누우면 다시 들어가는 양상이 특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