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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혈전지혈학회 추계학술대회 광주서 성료



한국혈전지혈학회(회장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이사장 안영근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최근 광주서 추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혈전지혈학회의 석학들과 의료 관계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혈전 및 지혈 치료법의 최신 동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열렸다.


특히 이번 학회는 내년 9월 광주서 개최되는 아세아 태평양 혈전지혈학회(Asia Pacific Society of Thrombosis and Hemostasis)를 앞두고 열리는 예비 학술대회의 성격도 있어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총 10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회에선 혈소판 감소증, 정맥혈전증의 진단과 급성기 치료 그리고 일본의 사토시 후지 교수의 ‘수술 후 치료의 진단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주제 강연이 있었다.

또 동맥혈전증에 대해서는 심방세동·뇌졸중·이중항혈소판제·항응고제 등에 대한 최신 지견, 혈관생리·동맥치료법·혈우병 검사 등의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학회에서 전남대병원 의료진의 강연도 이어졌다.

순환기내과 박형욱 교수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혈전 예방법’, 혈액종양내과 안서연 교수의 ‘암 환자에서 정맥혈전 예방법’, 신경과 김준태 교수의 ‘뇌출혈 환자에서 항응고 요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또 정명호·안영근 교수를 비롯해 호흡기내과 임성철 교수·흉부외과 정인석 교수는 좌장을 맡아 심도 깊은 토론을 이끌어 냈다.


전남대병원 배인호 연구교수는 혈전을 예방하는 새로운 심장혈관 스텐트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한국혈전지혈학회는 혈전 지혈 질환 분야의 기초 연구 및 최근 영상 관련 발전상을 심도 있게 다루어 기초학자 및 여러 분야의 임상 전문가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학회 연제를 구성하고 있다.


정명호 교수는 “이번 학회는 아세아 태평양 혈전지혈학회를 앞두고 열린 만큼 학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면서 “특히 혈전지혈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교환과 친목도모의 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광주관광컨벤션뷰로의 후원으로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광의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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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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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