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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서울시와 손잡고 100번째 전국체전 치른다"

서울특별시와 의료지원 MOU 체결식 개최...2019년 6월 U-20 월드컵 결승전 단체응원 의료봉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오는 10월 서울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동안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의사회는 9월 10일(화) 오후 2시 상연재에서 서울특별시와 행사 기간 의료지원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본회에 의료지원을 요청해왔다. 본회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되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폐회식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잠실주경기장에 의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본회는 이곳 의무실에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료인력을 배치하여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선수와 주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1차 진료 및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응급 상황 발생시엔 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적정한 현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체전은 지난 1920년 처음 개최된 이래 100번째를 맞는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는 전국체전이 처음으로 열렸던 최초 개최지로서, 이번 100번째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전국체전 100년의 상징성을 기리고 미래 100년의 출발점이라는 비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은 오는 9월 10일(화) 오후 2시에 상연재에서 개최된다. 서울시에서는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하고 본회에서는 박홍준 회장을 비롯해 김성배 총무이사, 김상욱 섭외이사, 김명선 대외협력이사, 손상호 정책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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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