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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서울시와 손잡고 100번째 전국체전 치른다"

서울특별시와 의료지원 MOU 체결식 개최...2019년 6월 U-20 월드컵 결승전 단체응원 의료봉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오는 10월 서울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동안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의사회는 9월 10일(화) 오후 2시 상연재에서 서울특별시와 행사 기간 의료지원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본회에 의료지원을 요청해왔다. 본회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되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폐회식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잠실주경기장에 의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본회는 이곳 의무실에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료인력을 배치하여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선수와 주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1차 진료 및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응급 상황 발생시엔 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적정한 현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체전은 지난 1920년 처음 개최된 이래 100번째를 맞는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는 전국체전이 처음으로 열렸던 최초 개최지로서, 이번 100번째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전국체전 100년의 상징성을 기리고 미래 100년의 출발점이라는 비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은 오는 9월 10일(화) 오후 2시에 상연재에서 개최된다. 서울시에서는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하고 본회에서는 박홍준 회장을 비롯해 김성배 총무이사, 김상욱 섭외이사, 김명선 대외협력이사, 손상호 정책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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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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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