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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스태프 키톡 세미나, <의사, 이야기 그리고 유튜브> 키톡 성료

'의사, 이야기 그리고 유튜브'를 주제로 메디스태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키톡(Keytalk)’ 세미나를 8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키톡 행사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유튜브 오프라이드, 닥터프렌즈, 뇌부자들, 우리동산이 연사로 참석하여 ‘유튜브를 시작하는 마음가짐’, ‘유튜브를 통한 환자와의 소통방법’, ‘유튜브를 성공시킬 수 있는 노하우’ 등을 과감없이 솔직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진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창윤 내과 전문의, 이낙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함께 운영 중인 ‘닥터프렌즈’는 의사 유튜브 중 구독자수 1위로 손꼽히는 채널이다. 이날 오진승 전문의는 대중의 관심사가 뷰티(beauty)에서 즐거움(Fun)으로, 즐거움(Fun)에서 하는 법(How to do)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건강과 관련된 의료지식 주제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를 대중의 관심사 변화에서 찾았다.


이어 닥터프렌즈 우창윤 전문의는 대중에게 올바른 의학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에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조회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콘텐츠의 힘이기 때문에 주제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조언했다.


유튜브 ‘오프라이드’를 운영 중인 오가나 피부과 전문의는 유튜브의 장점으로 콘텐츠 소비자에게 커스터마이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점과 시청자와 소통하는 장벽이 낮다는 점을 소개하며, 유튜브에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또 아무리 좋은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동네 산부인과, 우리동산’의 홍혜리 산부인과 전문의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를 꾸준히 해온 경험이 도움되었다고 밝히며,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는 의료인들은 먼저 글을 써보는 것이 콘텐츠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튜브에 필연적으로 달릴 수 밖에 없는 악플에 관한 대처방법으로 회피보다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규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팟캐스트 ‘뇌부자들’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유튜브로 진출한 사례를 설명했다. 유튜브에 진출하면서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소비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시청자 분석을 통해 알게 되었고, 유튜브가 팟캐스트보다는 호흡이 짧기 때문에 재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관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는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업로드 플랫폼이 아니라, 글과 사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영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넘어가는데 중심이 되는 플랫폼이다.”며, “젊은 의사들에게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기 보다 흐름을 타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리를 메디스태프 키톡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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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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