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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바레인 수출 사업 성공적 마무리

HIRA시스템을 통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구축 ...5년간 136억원 규모 유지관리 등 후속사업 계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9일(월)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의장 세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 알카리파, 이하 ‘SCH’)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사업 종료를 기념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후속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념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등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와 SCH 사무총장(Mr. Ebrahim Ali Mohamed Alnawakhtha)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원은 ‘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DUR),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NHIIS),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SUN), 국가진료정보저장소(NEMR) 등 심사평가 관련 핵심 시스템을 바레인에 구축했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계약금액만 18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 대 국가 간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수출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바레인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유지관리 사업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의 통합관리, 기술지원 등을 골자로 약 5년간 136억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심사평가원은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계약 금액 310여억원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민간 일자리 200여개(유지관리 사업 포함)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인근 중동 국가에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이하 ‘HIRA시스템’)이 진출하는데 긍정적 효과로 작용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현재 사우디 보건부와 심사평가원이 HIRA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약 50만불 규모) 계약의 최종안을 협상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올해 4월에는 심사평가원과 사우디 건강보험구매청(FOC)은 건강보험분야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합의서를 체결한바 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바레인 프로젝트는 HIRA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게 된 역사적 성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5년간 유지관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바레인 국가 건강보험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 경험이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 확산되어 HIRA시스템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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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