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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바레인 수출 사업 성공적 마무리

HIRA시스템을 통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구축 ...5년간 136억원 규모 유지관리 등 후속사업 계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9일(월)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의장 세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 알카리파, 이하 ‘SCH’)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사업 종료를 기념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후속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념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등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와 SCH 사무총장(Mr. Ebrahim Ali Mohamed Alnawakhtha)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원은 ‘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DUR),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NHIIS),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SUN), 국가진료정보저장소(NEMR) 등 심사평가 관련 핵심 시스템을 바레인에 구축했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계약금액만 18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 대 국가 간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수출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바레인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유지관리 사업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의 통합관리, 기술지원 등을 골자로 약 5년간 136억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심사평가원은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계약 금액 310여억원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민간 일자리 200여개(유지관리 사업 포함)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인근 중동 국가에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이하 ‘HIRA시스템’)이 진출하는데 긍정적 효과로 작용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현재 사우디 보건부와 심사평가원이 HIRA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약 50만불 규모) 계약의 최종안을 협상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올해 4월에는 심사평가원과 사우디 건강보험구매청(FOC)은 건강보험분야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합의서를 체결한바 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바레인 프로젝트는 HIRA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게 된 역사적 성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5년간 유지관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바레인 국가 건강보험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 경험이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 확산되어 HIRA시스템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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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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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MRI 인력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재검토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회는 MRI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MRI 장비 확산은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병원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MRI 도입이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취약지구에 MRI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장비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MRI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