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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바레인 수출 사업 성공적 마무리

HIRA시스템을 통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구축 ...5년간 136억원 규모 유지관리 등 후속사업 계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9일(월)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의장 세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 알카리파, 이하 ‘SCH’)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사업 종료를 기념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후속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념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등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와 SCH 사무총장(Mr. Ebrahim Ali Mohamed Alnawakhtha)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원은 ‘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DUR),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NHIIS),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SUN), 국가진료정보저장소(NEMR) 등 심사평가 관련 핵심 시스템을 바레인에 구축했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계약금액만 18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 대 국가 간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수출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바레인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유지관리 사업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의 통합관리, 기술지원 등을 골자로 약 5년간 136억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심사평가원은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계약 금액 310여억원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민간 일자리 200여개(유지관리 사업 포함)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인근 중동 국가에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이하 ‘HIRA시스템’)이 진출하는데 긍정적 효과로 작용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현재 사우디 보건부와 심사평가원이 HIRA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약 50만불 규모) 계약의 최종안을 협상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올해 4월에는 심사평가원과 사우디 건강보험구매청(FOC)은 건강보험분야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합의서를 체결한바 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바레인 프로젝트는 HIRA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게 된 역사적 성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5년간 유지관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바레인 국가 건강보험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 경험이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 확산되어 HIRA시스템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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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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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