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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라니티딘 사태 관련...적극협조 표명 후 "임기응변 지양하고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판매 중단과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 는 "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책임있는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26일 오후  ' 식약처의 라니티딘제제 대책에 대한  입장' 이라 보도자료를  내고 "제 약산업계는 국민건강을 중심에 놓고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왔다."며 "의약품 안전성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발빠른 대처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불식시켜 왔으며, 약물로 인해 예기치 않게 피해를 입은 환자를 돕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역시 산업계의 재원과 노력을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협회는 또 " 제약산업계는  책임있는 자세로 안전한 의약품 생산에 주력해 왔다. 이번 라니티딘의 경우 역시 안전하고 유효한 허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생산·공급해 왔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아 큰 혼란이 초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듭 협력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의 허가, 제조, 유통, 사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산업계는 물론 보건의료계, 보건당국 등 모든 주체들이 합심해 사회적 혼란 극복에 다함께 나서야 하며 정부는 향후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시 임기응변식 대응을 지양하고 과도한 혼란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 회원사들의 불만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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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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