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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천사데이 사랑나눔’ 성료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천사데이(10월4일)’를 맞아 4일 병원 1동 로비에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천사데이’는 천사를 숫자로 나타내는 10월4일에 각종 건강 체크와 상담 등의 의료봉사를 통해 환자와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신은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남대병원 간호관리자, 감염관리실, 금성미용전문학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 건강을 지키는 깨끗한 손, 올바른 손 씻기’라는 주제로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내방객 400여명을 대상으로 손 씻기 동영상 상영, 손 위생 시범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혈압측정, 혈당검사, 체지방 측정 그리고 네일 케어와 건강 상담 행사도 가졌다.

특히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손 위생 체험에서는 내원객의 손에 직접 형광물질을 묻혀 손 씻기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날 신은숙 간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환자와 내방객 모두가 감염관리,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면서 “전남대병원 간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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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