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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바이오제약,해성바이오 인수합병

체외진단 기업 육성 탄력

지난 9월 30일, 경남 창원시 소재 독립바이오제약(주)(대표이사: 정태기)이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해성바이오㈜를 인수합병하였다.


해성바이오(주)는 지난 2016년 해성디에스(주)과 생명공학연구원의 (재)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이 합작하여 설립한 연구소 기업으로 현장진단검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독립바이오제약(주)의 정태기대표이사는 인수하는 해성바이오(주)를 독립바이오가드(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향후 자본 및 인력을 투입하여 체외진단 분야 중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현장진단검사 분야에 집중하여 세계적인 체외진단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한다.


독립바이오제약(주)은 150여명의 의사와 약사들이 중심이 되어 2013년에 설립한 회사로 현재 전문의약품 생산과 폐렴구균 변위주를 활용한 신약 개발 및 전자챠트 분야에 진출한 신생 바이오제약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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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