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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임신∙육아 플랫폼 아이보리, ‘분유와 기저귀 값 지원 프로모션’ 개최

‘아이보리’는 지난 10월 2일부터 신생아 필수 품목인 분유와 기저귀 값 지원에 나섰다.


‘아이보리’는 2017년 IT 기업 아이앤나(I&NA 대표 이경재)에서 처음 선보인 임신∙육아 플랫폼으로 산후조리원 내에 실시간 아기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엄마들 사이에서 카시트&유모차 등 외출 용품을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회원전용 몰로도 유명하다.


아이보리는 외출용품에 이어 최근 분유와 기저귀까지 품목을 대폭 늘리면서 첫 구매자에 한해 5,000원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강선옥 아이앤나 이커머스 팀장은 “엄마들이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생필품 분유와 기저귀 값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파격적으로 기획했다”며 “오픈마켓, 종합몰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할인행사를 접할 수 있지만 아이보리 몰에서는 필요할 때 언제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특가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보리는 올 10월부터 정부 바우처 카드인 신한 아이행복카드사의 제휴사로 선정, 대한민국 임신 출산 여성과 소통의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아이보리는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아기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베베캠 서비스와 더불어 전국 산후조리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 자신이 원하는 산후조리원을 손쉽게 찾고 상담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중이다


문의: ㈜아이앤나 02-620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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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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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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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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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