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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CT 처방을 직접 낼 수 없다'

대한영상의학회, 설명자료 통해 반박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오주형, 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해외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CT 처방을 직접 낼 수 없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그  내용을 싣는다. 본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스타크 법안(Stark law)이란? 
미국의 스타크 법안(Stark law)이란 각 의료기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검사 장비를 이용해 환자를 검사하는 자가 의뢰(self rererral)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자가 의뢰의 경우 꼭 필요한 검사 외에도 경제적 유인에 의한 검사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일부 예외(대학병원, 응급환자, 일반촬영, 투석환자, 스크리닝 서비스, 격오지,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는 동업 등)를 제외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검사 장비로 자기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따라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물론 모든 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처음 내원한 환자의 검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의뢰된 검사만 시행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영상검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검사에서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 스타크 법안을 적용하게 된다면 MRI, CT를 운용하고 있는 전문병원, 의원들은 전문과목과 관계없이 본인의 병원에 처음 내원한 환자의 검사를 시행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CT, MRI 장비를 운영하는 의원이 대부분 영상의학과 의원이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의원이 직접 처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상은 모든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 직접 내원한 환자의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가 의뢰가 허용되는 예외의 경우에도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인근 병원 5곳을 소개해 준 뒤 자신의 병원을 포함하여 이 중 어디서 검사를 받을 지를 환자가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타크 법안은 자가 의뢰를 줄여 각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장비 구입을 줄이는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장점입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지만 의사의 처방권 등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CT, MRI 처방을 할 수 없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 MRI 처방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 의사는 누구나 처방을 할 수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CT, MRI 검사의 전문가입니다. 실제 매일 같이 이루어지는 환자 진료에서도 어떤 검사를 어떤 프로토콜로 해야 할지 주치의와 상의, 결정하는 역할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며, 캐나다, 호주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인 영국에서는 주치의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검사를 의뢰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X선 검사, CT, MRI, 초음파 중 다양한 검사 중 그 환자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여 처방,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의원은 전국 100곳도 안돼…대부분 주치의가 처방 
우리나라에서 MRI 처방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처방이 많아서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전국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처방을 담당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의원은 100곳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 2019년 국정감사 장정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에 의한 급여 확대 이후에도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뇌 MRI는 전체의 5.7%(전체 4,143억원 중 243억원)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검사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주치의들이 처방을 하는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MRI를 가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영상의학과 의원이 아닌 상당수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원이며, 이들 의원에서도 주치의가 처방을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처방을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며 실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MRI 처방을 대부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대한영상의학회는 회원들에게 과도한 처방을 지양하도록 지나치게 많은 처방을 하는 주치의들과 충분히 토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MRI 등의 검사가 불필요하게 증가하는데 다른 어떤 의료단체보다 반대하는 입장이며, 국민들이 적절하고 높은 품질의 영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상검사의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2019.10.18.
대한영상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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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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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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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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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