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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셀테라퓨틱스, 경피투과형 보톨리눔 유래 펩타이드 개발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캐나다 등 주요 6개국 공동 특허등록

프로셀테라퓨틱스는 에이티지씨사(㈜ATGC)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 및 제어기술과 프로셀테라퓨틱스의 경피투과 기술이 융합된 경피투과형 보툴리눔톡신 유래 펩타이드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 특허 등록된데 이어 최근 중국과 캐나다에 등록결정이 되었다고 18일 밝혔다.
 
경피투과형 보툴리눔 유래 펩타이드는 세계 최초로 국제화장품원료집에 ‘Methionyl r-Clostridium Botulinum Polypeptide-1 Hexapeptide-40’이라는 명칭으로 등재된 바 있으며, 본 소재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BPMed cosmetic사는 경피투과 보툴리눔 유래 펩타이드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고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 불리는 혐기성 세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 독소로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막아 근육을 마비시키는 의약품원료이다. 초기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주름 개선효과가 밝혀지면서 현재는 미용 목적으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미국 앨러간사의 보톡스 주사제이다.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피부 리프팅, 주름개선, 미백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톨리눔 톡신 희석액을 주기적으로 얼굴 특정부위에 주사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의 미용적 활용은 주사시술로 인한 통증 및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셀테라퓨틱스 관계자는 “피투스킨(PII-SKIN) 기술이 적용된 보톨리눔 톡신 유래 펩타이드가 함유된 세럼, 크림을 피부에 도포하여도 보톡스 주사와 같이 피부 리프팅, 주름개선, 미백 등의 효과를 보이며, 이는 보톨리눔 톡신 유래 펩타이드가 경피를 투과하여 진피층에 있는 신경세포 말단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로서 화장품 원료로 개발된 경피투과 보톨리눔 톡신 유래 펩타이드는 미용분야에서 화장품의 외용적 처치만으로도 깊은 주름개선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시장규모가 2018년 48억 달러(약 5.5조원)에서 2024년 70억 달러(약 8조원)로 연평균 8%대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보툴리눔 톡신시장에서 획기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경피투과성 보툴리눔 톡신 유래 펩타이드는 경피투과 기능 보유 및 강력한 주름개선 화장품 소재로서 화장품 업계에 경피투과성 소재도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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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복지부·산업부 산하·유관기관과 MOU …수출‧투자‧마케팅 지원 -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제약바이오 원팀’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와 함께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K-제약바이오 글로벌 마케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부 산하·유관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그간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던 글로벌 지원 사업은 ‘원팀’ 체계로 통합·운영되며,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민관 협력의 연결 창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및 지원 역량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성과를 견인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글로벌 시장 진출 수요 공동 분석 ▲수출 애로 발굴 및 해소 ▲해외 시장·기업 정보 조사 및 제공 ▲글로벌 전시회 연계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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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임금 삭감·규칙 위법 변경”…백중앙의료원 “근무체계 개편 따른 정당 조치”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위법성을 주장하며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의료원 측은 근무체계 변화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백중앙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을 비롯해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동안 통상시급 축소 산정으로 인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원은 지난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변경됐다고 공지해 왔다. 그러나 노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