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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캐나다 워털루대, 공동연구협약 체결

담배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 공동 노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과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연구책임자 제프리 퐁 박사)는 10월 18일(금) 담배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 담배규제정책 평가 한국 프로젝트」의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과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제프리 퐁 박사를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국내외 연구진이 참석하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제 기준에 맞춘 금연정책 추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금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정책 영향에 대한 국제 비교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ITC 프로젝트를 유치하게 되었다.

협약은 흡연율 감소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담배규제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국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가 각자의 노하우 공유와 연구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금연정책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국내 흡연자에 대한 담배규제정책의 영향과 인식을 파악하고,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신종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및 사용패턴을 측정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이번 공동연구협약으로 한국이 국제 담배규제정책 연구의 주요국가로 거듭나는 기틀을 닦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담배규제정책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흡연율 저하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협약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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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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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