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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안전경영위원회 발족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의 실효성 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0월 29일(화) 본원 회의실에서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안전경영위원회는 경영진, 노동조합, 분야별 근로자 및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의 다양한 위원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으며, 심사평가원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는 11월 준공을 앞둔 2사옥 건설 현장의 안전과 2차 이전 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심사평가원의 실정에 맞는 안전사업 추진 및 재난안전관리 수준 향상 등 안전 중심 경영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민 안전중심경영추진단장은 “노․사 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안전 중심 경영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기대된다”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소속 근로자 뿐 아니라 국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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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