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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라니티딘 유사 ‘니자티딘’ 처방 자제 권고

일본서 발암물질 관리수준 이상 검출 확인...회원 대상,식약처 조사결과 발표 때까지 처방 자제 안내

라니티딘과 유사한 ‘니자티딘’에서도 발암물질이 관리수준 이상 검출된 것으로 밝혀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1일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니자티딘’에 대한 처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동일한 H2수용체길항제(위궤양․십이지장 궤양 치료제) 계열로, 최근 일본 오하라약품공업의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관리수준 이상 검출되면서 자진회수(1등급)에 들어갔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갖고 있는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니자티딘에 대한 전수 조사중이며, 각 업체별로 니자티딘 함유 약물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최근 라니티딘 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겪은 만큼, 식약처 조사의 최종결과와 대응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자제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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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