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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메드, 하지정맥류 의료기기 '베니스타' 임상 적용

참하지외과 국내 첫 도입 ..."기존 고주파 열치료술 한계 개선 기대"

성인 남녀의 30% 정도가 지니고 있는데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하지정맥류 치료에 새로운 차세대 고주파 열치료술이 도입되어 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


㈜스타메드(대표 신경훈)는 자사의 하지정맥류 의료기기인 베니스타(VENISTAR)가 하지정맥류 전문 의료기관인 참하지외과에서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와 유럽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지정맥류는 전체 인구의 2%, 성인에서는 30%에서 많게는 60%까지 증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뚜렷한 증상이 없기에 하지정맥류를 질환이 아닌 미용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하지정맥류를 방치하면 동통, 경련통, 피로감, 작열감이 있고 심할 경우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괴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 같은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증상이 없는 경우 생활습관의 변화나 압박스타킹 착용 등으로 악화되는 걸 방지할 수는 있다. 또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는 걸 피하고 취침 시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수술 절제술과
경화치료, 레이저 폐쇄술, 고주파 폐쇄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으로 최근 비열(non-thermal ablation) 치료가 트렌드가 되고 있지만 베니스타는 기존의 전통적인 고주파 열치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고주파 열치료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정맥류 전문 의료기관인 참하지외과가 최근 스타메드의 차세대 고주파 열치료 의료기기인 베니스타(VENISTAR)를 도입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베니스타는 원인이 되는 정맥을 찾아 정맥 내부에 고주파를 발행하는 카테터를 삽입, 고주파 에너지를 정맥 벽에 직접 전달해 열을 발생시켜 정맥이 수축하고 폐쇄되면서 치료하는 의료기기이다.


다양한 국제 의료저널 및 학술대회에서 하지정맥류 치료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참하지외과 박인수 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하지정맥류 치료 기기들을 도입해 사용해왔는데 최근 사용된 베니스타는 기존 고주파 열치료 방식에서 한 단계 진일보해 인터널 쿨링 시스템으로 기존 고주파 열치료 후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나 멍 같은 불편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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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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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