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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메드, 하지정맥류 의료기기 '베니스타' 임상 적용

참하지외과 국내 첫 도입 ..."기존 고주파 열치료술 한계 개선 기대"

성인 남녀의 30% 정도가 지니고 있는데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하지정맥류 치료에 새로운 차세대 고주파 열치료술이 도입되어 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


㈜스타메드(대표 신경훈)는 자사의 하지정맥류 의료기기인 베니스타(VENISTAR)가 하지정맥류 전문 의료기관인 참하지외과에서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와 유럽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지정맥류는 전체 인구의 2%, 성인에서는 30%에서 많게는 60%까지 증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뚜렷한 증상이 없기에 하지정맥류를 질환이 아닌 미용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하지정맥류를 방치하면 동통, 경련통, 피로감, 작열감이 있고 심할 경우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괴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 같은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증상이 없는 경우 생활습관의 변화나 압박스타킹 착용 등으로 악화되는 걸 방지할 수는 있다. 또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는 걸 피하고 취침 시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수술 절제술과
경화치료, 레이저 폐쇄술, 고주파 폐쇄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으로 최근 비열(non-thermal ablation) 치료가 트렌드가 되고 있지만 베니스타는 기존의 전통적인 고주파 열치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고주파 열치료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정맥류 전문 의료기관인 참하지외과가 최근 스타메드의 차세대 고주파 열치료 의료기기인 베니스타(VENISTAR)를 도입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베니스타는 원인이 되는 정맥을 찾아 정맥 내부에 고주파를 발행하는 카테터를 삽입, 고주파 에너지를 정맥 벽에 직접 전달해 열을 발생시켜 정맥이 수축하고 폐쇄되면서 치료하는 의료기기이다.


다양한 국제 의료저널 및 학술대회에서 하지정맥류 치료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참하지외과 박인수 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하지정맥류 치료 기기들을 도입해 사용해왔는데 최근 사용된 베니스타는 기존 고주파 열치료 방식에서 한 단계 진일보해 인터널 쿨링 시스템으로 기존 고주파 열치료 후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나 멍 같은 불편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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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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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