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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내과 윤순만 교수·이준수 전공의,미국소화기학회 우수 연제상 수상

 충북대학교병원(원장 한헌석) 소화기내과 윤순만교수와 내과 이준수 전공의가 미국소화기학회에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


윤 교수와 이 전공의는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미국소화기학회(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ACG 2019)에서 "위식도역류질환 환자에서 레바미피드의 효과‘란 연구 주제로 우수 연제상을 수상하고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위식도역류질환은 위의 내용물 특히 위산이 식도로 역류되어 가슴쓰림과 위산 역류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약물 투약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약물에 효과가 있더라도 약물을 중단하면 절반이 넘는 환자에서 재발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큰 질환이다. 소화기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유병율은 10%가 넘으며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의 서구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위식도역류질환 환자에게 점막보호제인 레바미피드를 8주간 투여하였을 때 임상 증상의 호전 뿐 아니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었으며, 조직학적 이상 소견 또한 호전됨을 확인했다.


 이 연구 결과로 잦은 재발을 반복하는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들에게 증상 호전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소화기학회(ACG) 행사는 매년 미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소화기학회 행사 중 하나로 참가자는 1만명이 넘으며 수천개의 연구 내용들이 발표된다.


 금번 학회에서 연구 내용 발표자인 이준수 전공의는 한국 의료진으로는 유일하게 각 분야에서 1명에게만 수여되는 "Fellows-in-Training Award"를 미국소화기학회 회장에게 직접 수여받았으며, 연구 내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Presidential Poster"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윤순만 교수팀이 선정받은 "Presidential Poster"는 금번 학회에서 발표된 수천개의 연구 내용 중 가장 우수한 상위 5%의 연제에게만 주어진다.


 윤교수는 현재 대한내과학회 소화기분과위원회, 대한소화기학회 교육위원회, 대한장연구학회 교육위원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 아시아 염증성장질환학회 최우수연제상, 2014년 대한장연구학회 페링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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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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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