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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 및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1월 7일(목) ~ 11월 8일(금) 이틀 동안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대회는 2019년 지역사회에서 금연환경 조성 등 금연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금연사업 업무지침 등 설명회를 함께하여 내년 금연사업을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성과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및 256개 보건소,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금연지원센터의 금연사업 담당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다.


7일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금연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여 금연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12개소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금연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서울시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이 주도하여 주요 통학로의 금연거리를 지정‧확대하는 등 청소년과 시민 주도적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을 추진하여 타 시도로의 확산을 이끌어내었다.


그 외에도 11개 보건소(서울 금천구 보건소, 강릉 강릉시 보건소,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 광주 동구 보건소, 충북 옥천군 보건소, 전남 광양시 보건소, 울산 동구 보건소, 광주 서구 보건소, 전북 무주군 보건소, 인천 옹진군 보건소, 충북 증평군 보건소)가 우수상을 수상한다.


시상식 이후에는 우수사례 최우수기관 등 발표를 통해 지역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금연사업 운영 전략과 향후 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지역사회 금연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금연정책 현황 및 지역사회 금연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금연사업 관련 현안(이슈)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국가 금연정책 이해 및 지역사회 금연사업 방향(보건복지부 전가은사무관)” 발표에서는 금연대책 및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방향을 다룬다.


국‧내외 금연사업 관련 현안(이슈)으로 ▲보건소장님과 함께하는 현장이야기(부산남구보건소 허목소장),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사태! 핫이슈 속으로(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장 이성규)를 진행하여 최신 흡연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실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8일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금연사업 업무지침 2종과 금연구역 관련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금연사업 업무지침 개정사항 안내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및 관련 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성과대회를 통한 우수사례의 확산을 기대하며,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앙과 지역 간의 정보 교류 확대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시‧도 및 보건소는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의 중추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건강증진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 수상기관

우수기관 선정 결과 : 12개소

최우수 1개소, 우수 11개소

연번

선정결과

기관명

사례명

비고

1

최우수상

서울시청

담배 없는 세대 구축 및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을 통한 금연도시 서울 달성

정성 평가

2

우 수 상

서울 금천구 보건소

같이 실한 복이 있는 금연 환경 조성 사업

3

우 수 상

강원 강릉시 보건소

함께 만들어요. 간접흡연 없는 강릉시!

4

우 수 상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

만렙허파, 숨쉬는 상쾌한 해운대

5

우 수 상

광주 동구 보건소

~하면 건강이 보인다치과협력 금연지원사업

6

우 수 상

충북 옥천군 보건소

-새싹부터 건강하게-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7

우 수 상

전남 광양시 보건소

여하고 통하는 지역사회심으로 함께요 금연!

8

우 수 상

울산 동구 보건소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9

우 수 상

광주 서구 보건소

쾌적한 금연환경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10

우 수 상

전북 무주군 보건소

금연구역 점검률 상위 기관

정량 평가

11

우 수 상

인천 옹진군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률 및 측정성공률 상위 기관

12

우 수 상

충북 증평군 보건소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율 상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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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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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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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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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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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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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