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9.5℃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5.4℃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W-18 등 6종 재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공고하고 효력기간 만료 예정인 W-18 등 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하려는 1cP-LSD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킴)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하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1종) 공고 물질 상세자료

   
W-18 등 6종은 효력기간이 ‘19.11.10. 만료되는 물질로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6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용인세브란스병원, 센서 내장된 깔창 이용 진단‧재활 딥러닝 모델 구축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박진오) 재활의학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이 신발 속에 삽입하는 ‘스마트 인솔(깔창)’을 활용해 노인의 다양한 보행 질환을 구분하고 환자의 재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기술을 개발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파킨슨병, 무릎 관절염, 정상압 수두증 등 다양한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노인 보행 장애’가 중요한 건강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행 장애는 낙상 위험을 높이고 활동성을 저해하는 등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행 변화는 다양한 신경계‧근골격계 질환의 진행 상태나 재활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임상 지표로 활용된다. 기존의 보행 속도나 보폭 같은 지표는 초기 인지-운동 기능 저하를 구분하기 어렵고, 현재 임상에서 활용되는 보행 평가는 일상 환경에서의 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실제 생활 환경에서 환자의 보행 데이터를 수집해, 질환을 구분하고 재활 경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기술 개발에 나섰다. 연구팀은 먼저 압력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인솔(sensor-embedded insole)로 측정한 보행 속도, 보폭 등 데이터의 정확도를 검증했다. 그 결과